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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은퇴를 빨리해서 생계를 위한 활동들이 중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는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원래 국민연금 수령 시기보다 5년까지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처 : 국민연금공단]


1961년생의 경우에는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곧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962년에서 1964년생은 현재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5년생은 2024년 생일이 지난 후부터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 정도씩 감액이 되므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감액 비율

 

아래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감액 비율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처 : 국민연금공단]


만약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을 앞당긴다면 국민연금 지급률이 6퍼센트가 감액됩니다.

 

5년을 당겨 받는다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30퍼센트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정말 유용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두 가지이고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국민연금 정상 지급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연금 지급은 정지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국민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정지를 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더 할 수 있고 이후에 국민연금 재지급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 이것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금액을 재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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