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은퇴를 빨리해서 생계를 위한 활동들이 중단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소득이 없는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원래 국민연금 수령 시기보다 5년까지 앞당겨서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1961년생의 경우에는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곧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962년에서 1964년생은 현재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5년생은 2024년 생일이 지난 후부터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게 된다면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만큼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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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 17:44